CERTIFICATE FEES
Certificates
제증명수수료 비용 안내
「의료법」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.
제증명수수료는 「의료법」 제45조의2 및 ‘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’ (보건복지부 고시) 상한 범위 내에서 병원이 정한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.
| 제증명 항목 | 설명 | 수수료(원) |
|---|---|---|
| 일반 진단서 | 질병의 진단 내용을 증명 | 원내 안내 |
| 건강 진단서 | 건강 상태에 대한 증명 | 원내 안내 |
| 상해 진단서 (3주 미만) | 상해의 진단 내용을 증명 | 원내 안내 |
| 상해 진단서 (3주 이상) | 상해의 진단 내용을 증명 | 원내 안내 |
| 소견서 |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 | 원내 안내 |
| 진료 확인서 · 통원 확인서 | 진료·통원 사실 확인 | 원내 안내 |
| 진료기록 사본 (1~5매, 1매당) | 진료기록부 등 사본 | 원내 안내 |
| 진료기록 사본 (6매 이상, 1매당) | 진료기록부 등 사본 | 원내 안내 |
| 영상기록 사본 (CD) | 영상자료 복사본 | 원내 안내 |
· 각 항목의 확정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이내에서 병원이 정하며, 원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· 발급 대상·범위 및 신분 확인 등 세부 절차는 접수 시 안내드립니다.
· 본 페이지의 금액은 병원 확정 정보로 갱신될 예정입니다.